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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주민자치, 지역혁신에 적극적이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 또는 부문을 대표하는 회원조직
현재 9개 광역시도지역본부, 3개 기초시지역본부. 2개 전국전문단체의 연대체 강원본부, 경기본부, 경남본부, 광주전남본부,
대구경북본부, 대전본부, 부산본부, 충남본부, 충북본부, 구미본부, 군산본부, 포항본부, 울산시민단체협의회, 지역경실련협의회
주요
조직
-대표자회의 : 최고 의결기구, 광역지역 및 전국부문 회원단체 3인, 기초지역 및 개별 회원단체는 1인씩 파송으로
구성
-운영위원회 : 주요사항 집행 상설기구. 상임의장, 공동대표, 정책위원장, 공동집행위원장, 회원단체별1인, 정기회
격월 1회개최
-정책위원회 :정책개발기구, 회원조직의 정책위원장, 회원조직에서 추천하는 약간명
-특별위원회 등 기구 : 운영위원회 의결로 설치
-향후 부설기관 설치 : 연구소 및 정보센터 등
-사무국 : 실무 집행기구, 사무국 및 공동 사무국
임원
상임의장, 공동의장(지역 및 부문 대표), 공동집행위원장, 정책위원장, 대변인, 고문 및 자문위원
재정
회원단체의 분담금, 후원금, 특별모금, 기타 수입
특기사항
① 운영위원 등 임원이 정당의 간부, 공직자 선거의 후보자, 공직 선거의 상근운동원, 정무직 공직에 취임하고자 할
경우는 사전에 그 직을 사직해야 함.
② 운영위원 등 임원이 중앙정부가 부여하는 직책에 취임할 경우에는 그 직책의 보수 유무와 직함 명칭을 불문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대외
협력 및 연대 관련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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